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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현금 지급

다섯손가락
  • 작성일
    2024-01-08
  • 조회수
    467

안녕하세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사님께 신고할 때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원래 통장으로 지급을 했으나 개인 사정상 통장이 압류되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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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마니
    2024-01-08 23:33:09
    문서로 현금으로 줬다는 내역을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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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손가락
    2024-01-08 23:39:07
    심마니
    감사합니다 그럼 세무사님께 급여 대장 따로 보내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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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체홀릭
    2024-01-08 23:49:09
    현금으로 지급하면 증빙 자료가 없어서 종소세 감면 때도 그리고 그 직원이 그만 두고 나서 노동청에다 신고라도 할 경우 난감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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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본세무회계
    2024-01-08 23:59:15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라든지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되면 인건비 비용처리에는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추후 세무서 소명이나 세무조사 시에는 현금 지급 인건비는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직원의 가족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필서명,확인서)을 갖춰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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