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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간이 사업자

문흥동
  • 작성일
    2026-06-13
  • 조회수
    376

면세 간이 사업자

두 개의 사업자 운영 중입니다
하나는 공부방으로 면세 사업자이고 
하나는 휴게음식점으로 간이과세자에요 
종소세 신고 궁금한데 
따로따로 명세는 단순 경비율로, 휴게음식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산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인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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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짱
    회계사에 고고 실무 상 그분들이 보고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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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흥동
    지혜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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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꼬뭐
    종소세 단순 기준 여부는 과세 면세와 관계가 없어요 사업자가 몇 개든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거기 때문에 그냥 합산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과세랑 변세, 간이 여부 등은 부가세 신고에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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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흥동
    뭐꼬뭐
    감사합니다
면세 간이 사업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