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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직원...

하링
  • 작성일
    2024-02-07
  • 조회수
    730

매장 사정 때문에 매니저 월급을 삭감하게 돼서 삭감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한달만 더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에 근무태도 불량한 직원간에 불화가 생겼는데

매장운영에도 지장이 가고 주위 매장에 악의적인 얘기를 퍼트리고 다녀서 골치아프네요


해고하게되면 실업수당을 줘야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나가면 소상공인지원이나 정부지원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들어서요 

맘같아선 빨리 해고하고 안정화에 신경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축
    2024-02-07 03:05:10
    본인이 그만두는거 아닌가요? 그럼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루팅
    2024-02-07 03:07:04
    한달뒤에 퇴사하겠다했어도 근무태도 불량하면 경고 주고 시말서 작성시키세요 불이행시 최대한 빨리 권고사직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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