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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시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와 원천징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황윤석
  • 작성일
    2024-08-25
  • 조회수
    396

양도양수 시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와 원천징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카페 양도양수 알아보고 있는데 유튜브로 찾아본 바로는 요즘 부가세 신고 필수라고 하고, 


양도양수 진행하는 부동산에서는 대체로 따로 신고 안 하고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가요? 


제가 봤을 때 신고하는게 좀 더 깔끔하고, 나중에 매입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이득일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간이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 그대로 10% 발생하고 그 금액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쌤
    2024-08-25 08:25:05
    우선 양도 하는 쪽에서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안 하려고 하겠죠 본인의 타 소득이 더 생기는 거니까요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환급이 안 되십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황윤석
    2024-08-25 08:35:05
    원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10%가 아니라 업종 별로 다르지만 평균 3%로 매겨지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 간이과세자일 경우 양수자 역시 신고 안 하는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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