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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연락두절

바오바오
  • 작성일
    2024-11-29
  • 조회수
    382

3주전쯤 퇴근하고 다음날부터 연락두절됐어요 


그전날 한밤중에 직원의 모친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급여 올려달라느니 어이없는 내용에 새벽1시에 부재중까지 찍혀있더라구요

다음날 본인이랑 대화하면 되겠다 싶어 무시하고 잤는데 무단으로 퇴사를 했어요


문제는 이틀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퇴사하겠다 급여랑 퇴직급을 한달내로 달라고 문자만 하더라구요

말투 보면 모친이 답장하는 것 같구요

오늘 사직서 쓰러오라고 문자했는데 어머니라고 밝히면서 사직서가 왜 필요하냐고 

필요하면 팩스로 보내겠다 아니면 작성한걸 가지고 모친이 찾아가겠다 이러더라구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본인과 통화후 사직서 작성을 원한다고 말해도 문자로만 오라가라 하지말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는 식인데 안 주겠다는게 아니라 주고싶어서 그런다고 설득해도 말이 안통해요


당사자와의 통화나 대면을 일절 차단시키고 전화기로 모친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직원이 사촌동생의 친구고, 모친과 둘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부탁받아 고용한 직원이에요

채용당시 근로계약서도 본인이랑 얘기가 돼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실수였네요 


어쩔수 없이 대리인에게 해고통보나 급여내용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신고 기다리다가 노동부 출석해서 대화를 해야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지나
    2024-11-29 16:37:03
    다음부터 서류 꼭 구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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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조아
    2024-11-29 16:41:07
    퇴사한다는 내용 문자 꼭 저장해두세요 퇴직금과 월급 정산해서 입금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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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루
    2024-11-29 16:52:03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퇴직금 적게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노동청 가서 걸고 넘어지면 고용주만 손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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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짱
    2024-11-29 17:10:12
    그쪽에서 퇴사한거니까 해고통보는 아니고요 퇴직금은 나가서 14일 내에 지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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