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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관련 질문

에버랜드
  • 작성일
    2024-08-05
  • 조회수
    952

의류 소매매장 2곳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 인원수는 각각 사업자등록증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같아서 합쳐서 계산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은 의무인가요?

직원이 30분 쉬는거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걸 원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입해도 불법인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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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2024-08-05 13:57:09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제외입니다 사업주 제외하고 근로자들로만 계산하시면 돼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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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2024-08-05 14:09:11
    감자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미연
    2024-08-05 14:14:08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었더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원친적으로 휴게시간은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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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2024-08-05 14:24:10
    강미연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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