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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급여 질문이요

서동민
  • 작성일
    2024-02-11
  • 조회수
    1,340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1개월 조건

급여는 최저임금, 1개월은 급여 90%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본인 의사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

수습기간 90%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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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락
    2024-02-11 22:44:02
    그렇게 계약하셨으면 90% 주시면 되고 수습기간에도 최저는 지키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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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왔어요
    2024-02-11 22:46:03
    최저시급 이하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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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커피
    2024-02-11 23:05:10
    수습기간은 법적 3개월로 알고있는데 3개월내 퇴사했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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