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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이요

까불이
  • 작성일
    2026-01-24
  • 조회수
    635

근로계약서 효력이요

무단퇴사시 10% 감급해서 지급

무단퇴사시 근무기간동안 식대 등 감급해서 지급 


같은 항목을 넣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충분히 고지하고 질문 받고 싸인하고 집에 보냈는데

부모님이 전화하셔서는 이게 뭐냐고 따지면서 애 못 보내겠다 하시네요 


이것도 무단퇴사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위 항목 효력이 있는지, 감급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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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문제됩니다
  • 무단퇴사도 일한건 다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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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라 개인간 합의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의미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버샵원장
    법 위반하는 내용은 합의해서 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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