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원룸 상가 건물이 간이과세라 면제???

시지프스
  • 작성일
    2025-05-16
  • 조회수
    1,116
원룸 상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월세 따로 부가세 따로 계좌이체 해서 밀린 적 없고요 
부가세 신고하려고 세무사에게 제출하니까 원룸은 간이과세라 면제랍니다 
전 당연히 홈택스에 올라간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부가세 다 지불했고요 
간이과세면 그럼 부가세를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 
세무사는 지금까지 낸 거 부가세 못 받는다고 하는데 
건물주는 간이과세자라 면제되고 
세입자는 월세 부가세 다 통장으로 지불하고 
황당하네요 ..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카닉
    2025-05-16 19:50:01
    건물주에게 환급 해달라고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으니 당연히 부가세를 받지 말아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니퍼
    2025-05-16 20:03:07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받으셨어야지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이유
    2025-05-16 20:15:08
    저는 처음부터 확인하고 시작해서 부가세는 안 냈어요 ..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로우헤어
    2025-05-16 20:31:12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돌려 받는게 맞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건물주랑 관계 때문에 그런거니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시거나 정리하시는거 아니면 앞으로라도 부가세 안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바꾸실 때 한 번 청구하세요~
원룸 상가 건물이 간이과세라 면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