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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3개월미납 계약해지 내용증명

용강냥이
  • 작성일
    2023-09-02
  • 조회수
    2,669

내년까지 2월까지 계약인데 3개월치 월세를 미납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올해 두번...총 3개월이요

3개월분 월세미납으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이 왔는데

전 2개월치만 밀려있는줄 알았는데 3개월치였더라구요....

임대료 미납 건으로 내용증명 온게 이번이 처음이라...

제가 알기로는 3회 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아님 3개월 월세 미납된 경우는 바로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쎈경매
    2023-07-03 05:40:34
    임차료미납은 납부회차에 상관없이 누적이에요.... 즉시 납부할테니 넘어가 달라고 빌어보시는게 답일듯 하네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강냥이
    2023-07-03 07:04:39
    쎈경매
    아...얘기 잘 해봐야겠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양이
    2023-07-03 06:24:24
    통보 가능하구요. 내용증명은 소송전에 증거남기는 정도고 소송가시면 어차피 나가야해서 안가시는게 나을겁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차윤
    2023-07-03 06:33:59
    누적 3개월로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지키셨어야해서ㅠㅠ 집주인이랑 따로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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