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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문의

아름다운걸
  • 작성일
    2023-05-25
  • 조회수
    3,202

회사 대표자 사망으로 이전회사 폐업 (1년이상 근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한 달 근무

새 법인으로 입사처리 (1년미만 근무)

새 법인 입사처리후 몇달 뒤 퇴직연금 DB형 가입


이전회사 대표 친인척이 새 법인 사장으로 왔고 직원과 위치는 그대로 인수됐어요

회사 명칭은 살짝 바꼈구요


새 법인으로 입사처리되고 근무기간 1년되기 2일 전에 퇴사처리해주네요

그럼 마지막 1년분 퇴직금은 못 받나요?


옛날법인 폐업되고 퇴직금 일부를 1년 이상 안 줬는데 그럼 이자 20% 받는거죠?

또 4대보험 안 들고 직원들 한달간 쓰는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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