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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방해 성립?

최강도
  • 작성일
    2023-09-23
  • 조회수
    2,204

전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게 재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자 새 임차인을 구한다고 임대인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생활이 힘들다며 자기가 들어와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속 운영할거면 재계약 연장하고 아님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권리금 회수방해가 성립 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집순이
    2023-08-10 01:39:57
    그럴경우 권리금 보장해줘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왕비속눈썹
    2023-08-10 02:23:24
    직접 사용한다 하면 권리금을 임대인이 줘야할 상황인데 증거도 증거지만 통화내역서같은것도 미리 뽑아놓으시길... 임대인이 나중에 자기는 문자도 전화도 받은적없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 확률이 높거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규가입
    2023-08-10 03:05:20
    성리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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