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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자금 지원시 직원이 알아야돼요?

야후닷
  • 작성일
    2024-07-14
  • 조회수
    1,426

일자리지원자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7개월 정도 일한 직원이 자진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더라구요


세무사와 상의후 일자리지원자금을 받아와서 안 된다고 했더니

계속 물고 늘어지네요 


자기한테 좋았던게 뭔지 급여명세서 보내달라하고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한다고 하고..


저는 처음 4대보험 들때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거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제가 중간에 못 받을수 있다고 얘기해서 안 받고 있는줄 알았대요 


제가 조건이 돼서 받겠다고 신청한건데

본인이 원래 받지 못 하는걸 제가 일부러 실업급여 주기 싫어서 하는것처럼 연락이 와요


다들 계약서에 명시해서 알리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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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정
    2024-07-14 21:51:12
    업주를 위해 주는건데 직원하고 상담을 해야되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홍박사
    2024-07-14 21:58:06
    해주지마세요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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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먹자
    2024-07-14 22:22:04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랑 상관없어요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새로 오시는분 신청 못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탔다가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엮이구요 원칙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야후닷
    2024-07-14 22:31:05
    곱창먹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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