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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배달전문 음식점 입니다

앨리스
  • 작성일
    2024-03-17
  • 조회수
    375

매입은 주로 식자재 마트, 전통시장 이용하고요 


식자재마트에서 영수증 보면 과세 상품이랑 면세 상품 나눠져서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 하는 경우


전통시장 구매건과 수산물과 육류 같은 것들은 면세 상품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의제매입세액 처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식자재 마트에서 구매한 건 영수증을 전부 버려서 


면세 과세 상품 따로 어떻게 분류해서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리치박
    2024-03-17 10:31:04
    영수증 버리면 안 되고요 기장 맡기시면 앞으로 영수증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시키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앨리스
    2024-03-17 10:48:07
    리치박
    이제 그래야 겠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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