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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함께 점심 먹는 식당이 간이사업자일 때

싸인맥
  • 작성일
    2025-02-08
  • 조회수
    519
괜찮은 부페 식당이 회사 근방에 생겨서 직원들이랑 함께 거기서 모든 식사 해결하고 있는데요 
부가세 입력하려고 보니 간이사업자더라고요 .. 하루 매출이 어마어마할텐데 .. 
저희 식사 금액이 꽤 큰데 이렇게 되면 공제를 못 받는 거겠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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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병민
    2025-02-08 08:20:12
    정상적으로 힘들어서 회식이나 식사 시킬 대 간이인지 일반인지 꼭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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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길이
    2025-02-08 08:29:05
    간이도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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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은
    2025-02-08 08:43:07
    네 카드도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도 가증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 처리 될거에요 종소세에서는 비용 처리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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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맥
    2025-02-08 08:48:11
    이경은
    사장님들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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