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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문의 드립니다.

총총이
  • 작성일
    2024-02-03
  • 조회수
    1,302

이번에 상가를 얻는데 저는 일반, 건물주는 간이 사업자더라고요. 

이럴 경우 건물주한테 부가세 더 주고 세금계산서 해 달라고 하는 것과 

그냥 월세만 내는 것과 어느게 더 나은 건가요? 

계산서 안 해도 나중에 월세 내는 거 비용 처리는 가능한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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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2024-02-03 19:37:04
    부가세 없이 세만 지급하면 되지요 주인이 아직 계산서 발급을 못 하니까요 일반으로 바뀌고 계산서 발급하면 그 때 같이 주고 부가세 환급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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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쌤
    2024-02-03 19:43:09
    간이는 부가세 자체를 처리할 수 없어요 ..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거죠 .. 어차피 부가세는 내고 돌려 받는 거라 상관 업소 종소세 때 비용 처리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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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장이
    2024-02-03 19:55:04
    월세 이체 내역으로 비용 처리 하시면 돼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바쌤
    2024-02-03 20:01:12
    부가세는 안 내시고 .. 나중에 소득세 경비 처리 할 때 임대료 잡으세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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