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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서지우
  • 작성일
    2025-01-07
  • 조회수
    376

10년 정도 되신 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하고

세금은 사업주가 다 내줬어요 


제가 퇴직금 포함이 불법이란걸 알게돼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되네요 

퇴사 신고를 하고 재입사해서 퇴직금 별도 연봉제를 말해야할것 같은데

여지껏 일한 퇴직금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돼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해주세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짱
    2025-01-07 19:16:08
    추후 요청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4대보험료대납확인서 받아두시고 잘 얘기하셔서 사직서 받고 성실처리하고 재취득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세요 퇴직금지급확인서까지 받아두면 좋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지우
    2025-01-07 19:28:11
    김짱
    퇴직금 금액을 합의하에 조정하면서 퇴직금지급확인서 받아두면 나중에 다시 신고할 수 없는거겠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싼게진리
    2025-01-07 19:32:04
    퇴직금은 사전에 합의할수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특별한 사유에만 가능하며 그외에는 불법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시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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