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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미슈기
  • 작성일
    2024-08-08
  • 조회수
    312

5인미만 음식점 운영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주방이모님과 합의하고 1년 단위로 정산하고 근로계약서도 1년마다 재작성하려고 해요 


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 정산된 금액 제외하구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도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근무라서 1년을 새로 채우지 못해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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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데이
    2024-08-08 14:30:05
    그래야 뒷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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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우미
    2024-08-08 14:48:07
    네 3개월 퇴직금 따로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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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2024-08-08 14:52:03
    퇴직금 중간정산 보호받지 못해요 금액만큼 퇴직금 담보로 현금차용증 꼭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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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솔맘
    2024-08-08 15:11:03
    퇴직연금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지급사유는 퇴직시에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지급한후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고 중간퇴사하면 중도퇴사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어요 복지공단에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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