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일자리 안정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코볼
  • 작성일
    2024-11-18
  • 조회수
    290

직원 채용했는데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세무사님께 급여신고하는 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더니

권고사직을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계약직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시구요


현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그 대상이 되는 분이에요

계약직으로 신고해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년후 권고사직 했을 시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둘 다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와인한잔
    2024-11-18 10:33:07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안 돼요 근무한지 6개월이 넘었나요? 일단 정규직일시 가능한데 계약직은 안될것 같아요 노무사에 확실히 문의하시는게 좋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딸부자
    2024-11-18 10:57:10
    계약직이어도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특고장려금 신청 가능할걸로 생각되네요 1년후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해야 지원금에 문제없고 실업급여도 수급가능해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