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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기간 1년 남았는데

김지태
  • 작성일
    2026-10-06
  • 조회수
    342

상가임대기간 1년 남았는데

저는 옷가게하고 있고 3년 계약했었고 재계약 3년 더하고 작년에 2년 계약해서 1년했는데 

장사 너무 안돼서 나가려고 하거든요...근데 임대기간은 1년 남은상태에요!

이런경우 주인이 계약기간전에 돈 안주는게 맞는거죠..?

재계약했을 경우는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나현
    묵시적 갱신이면 3개월전에 말하면 빼주는게 맞습니다. 계약서 새로 적으신거면 그 기간은 채우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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