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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궁금한 거 문의 드려요 ㅠㅠ

후에스테틱
  • 작성일
    2023-11-24
  • 조회수
    429
일반과세자로 작업실 운영 하고 있는데요! 
샵인샵으로 브런치 카페로 넓혀서 이사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분할 시킬 예정이고 
브런치 카페를 일반 음식점으로 내려하는데 제가 기존에 일반 과세자를 가지고 있어서 간이 과세가 안 되고 바로 일반 과세로 되는게 맞는 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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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강
    2023-11-24 14:14:02
    일반 있으면 간이는 못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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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책
    2023-11-24 14:31:03
    개인사업자가 일반일 경우에 간이는 안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이라면 간이과세 배제지역 여부부터 한 번 알아보시고요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알아보는게 먼저에요 만약에 간이가 된다면 자료 없이 싸게 하는게 좋고요 일반이라도 할인을 많이 ㅎ해준다면 싸게 하는게 좋아요 환급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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