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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건비계산 도와주세요~

아빠의봄
  • 작성일
    2024-02-12
  • 조회수
    964

목수님께 일을 부탁했는데

자재비 따로 일당 30씩 2일 하시거든요

간이사업자라는데 3.3% 떼고 드리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6일동안 10만원씩 지급한걸로 하고

세금면제 받게 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해호
    2024-02-12 11:23:10
    전문직으로 분류해서 3.3%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간이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일용직보다는 사업소득이 맞아요 주민번호 성함 받아서 사업소득신고하세요 사업소득 3.3% 공제한건 목수분이 종소세할때 적용받으실수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빠의봄
    2024-02-12 11:31:03
    정해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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