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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로계약 관련 문의

초코몽
  • 작성일
    2024-11-14
  • 조회수
    1,146

주5일제 7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7.5시간이에요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정해도 되나요?


휴무날짜가 고정이 아니라서 월마다 다른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고지해야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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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2024-11-14 19:10:12
    식대는 월정액이 아닌 실손 보상금으로 해야 나중에 퇴직금에 삽입되지 않아요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10만원 내에서 보상하는 비용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역시 마찬가지구요 휴무날짜는 고지하는게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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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몽
    2024-11-14 19:20:04
    코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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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2024-11-14 19:23:11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급여책정 가능합니다 휴무날짜가 고정되지 않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는 있지만 노사간 또는 단체협약에 약정된 주휴일을 정해놓고 1주간 만근시 반드시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약정휴일을 알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통 근무표를 통해 약정된 주휴일을 노사간 확정하며 이는 매월 바뀌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약정된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대체근무를 하지 않는 한 휴일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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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몽
    2024-11-14 19:37:09
    시니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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