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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직원채용시

란지훈
  • 작성일
    2025-10-06
  • 조회수
    631

1인음식점 운영하는데 직원 한명 고용하려고 해요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직원에게 받을게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말고 또 있나요?


4대보험 전부 적용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4개의 각 공단에 제가 따로 신고하는데 맞나요?

따로 구비해야 하는 신고서류가 있나요?


댓글 3

  • 직접하실수있어요 참고로 직원 고용하면 대표자도 4대보험 적용돼서 2인의 4대보험료 납부되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명랑미하
    4대보험 적용 직원이 생기면 사장님은 기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원 월급 기준으로 사장님 보험료가 측정되고요 서류는 직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무실 끼고있으면 담당직원이 챙겨줄거예요 사무실이 없다면 직접 다 하시긴 어려울수있어요 공단신고 외에도 세무서에 급여, 원천세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주기적으로 해야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란지훈
    명랑미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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