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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달이맘
  • 작성일
    2023-12-18
  • 조회수
    645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가게랑 좀 떨어진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저희 가게 바로 윗 층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ㅎ 저희가 건물 주차장을 입구로 쓰고 있어서 지금 세입자 분들은 차를 그 곳에 주차 안 하셔가지고 별 문제 없이 지냈었는데, 윗층 분이 나가시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주차장 써야 한다면서 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저희는 입구라서 입구에 차가 있으면 너무 별로일 것 같아서 그냥 저희가 월세 주고라도 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게 월세 마로 집 월세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테디아빠
    2023-12-18 01:29:07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으면 월세도 가능해요 주차장을 위해서 월세를 낸다고 해서 집 월세 중 주차장 부분의 월세가 작은 일부로 보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숙식을 하기 위한 월세는 가능하지만 대표자 본인의 월세는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별이달이맘
    2023-12-18 02:39:07
    테디아빠
    음 그렇군요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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