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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계좌 이체로 거래할 때

사비공주
  • 작성일
    2023-10-24
  • 조회수
    798

재료 구입 때나 매출 입금 받을 때 카드로 안 하고 계좌이체 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발급 받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따로 증빙 영수증 같은 거 필요 없을까요?

아니면 이체 내역이랑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또 따로 준비해야 하는 거 있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칠리
    2023-10-24 01:26:06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돼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에 자동으로 신고 되더라고요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사비공주
    2023-10-24 02:46:10
    칠리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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