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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이보아
  • 작성일
    2024-03-22
  • 조회수
    696

미성년자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로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한다는데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인가요?

하루씩 계산하는건가요, 주당으로 계산하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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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사랑
    2024-03-22 06:55:05
    15세이상 18세미만은 1일에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라 근로기준법과는 차이가 있구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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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아
    2024-03-22 08:34:05
    바보사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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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2024-03-22 08:36:08
    5인미만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요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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