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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쪼아짱
  • 작성일
    2024-10-25
  • 조회수
    567

두달전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한달 지나니까 근태가 안좋아 불러서 얘기했어요

다른곳 알아보라고 했고, 본인이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6개월 미만이라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전 직장 근로기간과 합산하면 6개월 이상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대신 이곳에서의 퇴사가 권고사직이어야 하는데

수습기간에 퇴사하는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수습기간 중 근태가 안좋아서 한달이상의 기간을 주고 퇴사하도록 했는데 권고사직인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홍박사
    2024-10-25 15:09:06
    자기가 그만둔다고 한게 아니면 권고사직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열정
    2024-10-25 15:22:05
    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쪼아짱
    2024-10-25 15:37:12
    열정
    통화 연결이 너무 안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을
    2024-10-25 15:24:06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 못 받는걸로 알아요ㅠㅠ해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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