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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하고 잠수타버린 알바생이 노동부에 신고했어요

이서겸둥
  • 작성일
    2025-03-03
  • 조회수
    1,154

의류매장 인수인계받고 운영중이에요 

알바로 하다가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해서 채용했구요 

4일 일하고 알바휴무날에 문자와서는 아파서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구요

다른직원들 휴무도 있어서 이틀만 더 일하고 그만두면 안되겠냐니까

당장 못 나간다고 4일 근무한건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잠수를 탔어요 


근데 2주후에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인수인계 받고 정신이 없어 못 썼고 일주일 안에 작성하려 했다구요 

급여도 안 받겠다고 하고 잠수탔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더니 급여얘긴 없고 계약서 얘기만 했다고 하네요 

식사도 제공하고 잘해줬는데 이렇게 통수를 치네요..


출석하기로 한 날에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게됐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니까 그 친구가 감독관에게 못 받은 알바비를 받고 싶다고 했다네요 

계약서 안 쓴건 취소할테니까 입금해달라고요..

너무 괘씸한데 와서 근로계약서 쓰고 받아가라고 해도되나요?

3.3%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붕어대갈
    2025-03-03 20:09:02
    입금해주세요 정신적으로 피곤해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기헤어
    2025-03-03 20:20:12
    와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다 쓰고 가라고 하세요 돈은 직접 오면 주시고 식비, 휴게시간 빼고 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두팔
    2025-03-03 20:38:10
    정말 너무하네요 근로계약서랑 사직서 같이 받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글라라
    2025-03-03 20:51:07
    급여 신고하시고 뗄건 다 떼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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