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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할때

귀공자
  • 작성일
    2026-06-21
  • 조회수
    198

상가임대차 계약할때

학원상가를 임대계약하기 전인데 부동산에서 등기부를 떼보니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최근에  바뀌었고  대출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의 경우(경매ㆍ매도ㆍ증축등) 보증금은 1천만원이라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운영중에  나가라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거 아니면 상가보호법으로 10년은 버틸수있습니다. 대신 권리금같은건 받기 힘들수도 있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지개
    법원에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실사합니다. 그 감정평가금액으로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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