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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ㅠㅠ

호수
  • 작성일
    2024-02-23
  • 조회수
    1,237

주방장 1명 알바생 1명 월급이 나갔어요

사대보험도 가입한 상태인데요


3.3% 떼고 지급했는데 원천세 지방소득세를 홈택스, 위택스에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맞나요?


사대보험 신청시 알바생의 경우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데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매달 해야되나요?

아니면 비슷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환급 받는다면 알바생과 저 둘다 환급받나요?

아니면 월급 나갈때부터 사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드로
    2024-02-23 23:37:04
    3.3%는 사업소득세 개념이에요 요새는 건강보험 징수를 위해 날을 세우고 있어서 실질적인 근로자라고 볼수있는 사람들을 사업소득 공제하고 지급하면 추징당할수있어요 또한 4대보험 신고납부하시는데 굳이 3.3%만 공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4대보험 중 국민 건강 고용은 근로자부담이 있어요 금액 확인하셔서 공제하시면 되고 산재만 사업장 부담이에요 또 4대보험도 전부 사장님이 납부하시고 3.3%로 신고하는건 손해예요 주방장 같은 경우 고정월급이니까 직원으로 신고하시고 알바생은 매달 월급이 다를수있으니 변경되는 금액으로 신고하시고 공단에 확인하면 금액을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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