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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점포이전) 기간 직원, 알바 급여 지급 문의드려요

빡대가리
  • 작성일
    2026-01-07
  • 조회수
    676

점포를 이전하게 돼서 일주일 정도 가게를 닫아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주방 2명, 주방이모 3명 있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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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민
    조율하시면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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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돌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에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빡대가리
    조약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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