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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효력

그린울프
  • 작성일
    2023-03-13
  • 조회수
    2,041

간이과세자인데요 거래처에서 현그 ㅁ달라면서 현금영수증도 안 된다 하고 간이 영수증 끊어 준다고 하네요? 제가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간이영수증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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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2023-09-13 11:16:32
    효력 없는 걸로 알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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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범
    2023-09-13 11:16:56
    간이영수증 일단 모아서 부가세 신고할 때 업주한테 이 정도 샀다고 부가세 신고 증빙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부가세 안 해도 되면 3만원 이하일 경우 종소세에 경비 처리용으로 사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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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지
    2023-09-13 11:17:31
    부가세법상 매입 자료로 인정 되는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 가지만 해당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해요 대신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는 경우에 종소세 신고 시 필요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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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울프
    2023-09-13 11:17:36
    판지
    사장님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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