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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부가세 관련

기무라
  • 작성일
    2025-12-06
  • 조회수
    564

가게 한 개를 권리금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입니다

저는 권리금 당연히 부가세 별도로 생각했는데 넘겨 받으시는 분이 세금계산서 안 받고 그냥 처리 원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제 통장으로 권리금 입금된 후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안 생길까요? 

그냥 부가세 신고 때 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탈세는 아닌지.. 나중에 문제 안 되는건지 너무 걱정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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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와공룡
    암묵적으로 부가세 안 합니다 님도 나중에 안 하시고요 폐업 하시면서 수익 안 잡으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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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라
    거북이와공룡
    아 폐업 신고 할 때군요 .. 저는 그 사업자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또 다른 사업자가 있어서 조금 더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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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비
    네 암묵적으로 다들 안 합니다 자금 운영 사이즈가 너무 커서 매 년 세금 조사 받는 기업 정도 아니면 거의 다 암묵적으로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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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라
    삐삐비
    아 그런가요 ..ㄷㄷ 완전 영세한데 혹시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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