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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 직원 퇴사 문제

날씬
  • 작성일
    2024-12-30
  • 조회수
    548

직원이 회사를 퇴사했는데, 세무사에 퇴사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말일에 저한테 급여 명세서를 보냈는데 퇴사신고한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 달 급여 명세서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냥 저는 당연히 매 달 나가는 직원 급여가 이체 내역에 체크 되어 있는지라 별 상관 없이 급여 명세서 보지도 않고 ㄱ직원이 퇴사 신청이 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말 정산 때 퇴사 직원 한 달 치가 더 올라간 걸 알았고, 정정 신청을 하는데 법인세 22%+누진세까지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 

이럴 경우 원래 제가 100% 과실인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반디81
    2024-12-30 22:35:03
    요청한 내역이 있으시면 당연히 사장님 잘못이 없는게 맞죠 비용을 주고 고용한 이유가 그건데, 그걸 처리하지 않았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한거니 비용을 받는 측의 과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무사가 그렇게 사장님 과실로 몰아가는 이유는 일단 책임질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성실 신고나 외부 조정 신고가 아닌 이상 기장 의무는 사업자 본인에게 있고 세금 신고 의무도 본인에게 있어요 세무사는 그걸 봐주는 정도라 최종적인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무사를 덮어놓고 밑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날씬
    2024-12-30 22:53:09
    반디81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사에게 반반 책임을 지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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