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실업급여 질문

오공사다리차
  • 작성일
    2024-06-25
  • 조회수
    653

저는 서류상 대표고 실질적으론 남편이 구내식당을 하고있어요

제가 평일 월화목금 저녁 7시~12시

토일 저녁 6시~12시까지 월급제로 일하고 있고 고용보험이 있어요

1년 채우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사업자로 되어있어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하민
    2024-06-25 23:31:03
    소득 있으면 못 받는 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따리압빵
    2024-06-25 23:46:06
    대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실업급여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