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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랑 갈등

람보다
  • 작성일
    2026-08-05
  • 조회수
    292

건물주랑 갈등

2년정도 한 가게이고 계약기간은 5년을 했습니다.

손해가 너무 심해 월세내기도 빠듯하여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가게를 정리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노후된 건물이라 

음식점을 못 들어오게 하시는데 옆집 양꼬치집 때문에 하수도 문제가 있어서 많이 꺼려하시는거 같거든요

이제 곧 내야될돈도 못내게 생겼는데 이럴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건 전혀 없을까요..?

폐업시에 음식점이 들어올시 거절할수있다는 그런 구두의 말이나 문서같은건없는데...

그냥 건물주가 싫다고 못들어오게 해도 되는건지ㅠㅠ

첫 창업이였어서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

댓글 3

  • 아이고...정말 조율 안되는 상황인데 답답하시겠네요ㅠㅠ 참 건물주도 잘 만나야되죠...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봉식이
    헉 5년...ㅠㅠ 답없네요...
  •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2년 계약하는데 왜 5년으로 하셨는지... 건물주한테 최대한 사정사정 해 보시고 끝까지 안된다하면 방법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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