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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낼 때요

공주공쥬
  • 작성일
    2024-08-26
  • 조회수
    652

프랜차에즈 가맹 계약 할 예정입니다. 상가 알아보고 있는 중에 괜찮은 곳이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음식이랑 상관 없는 일반 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고, 매출은 전혀 없지만 대출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업자를 와이프 이름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그래야지 간이과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업자가 있으면 간이로 안 나온다고 해서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 내가 일반사업자가 있어도 추가로 간이사업자 낼 수 있다.

2.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 간이가 된다. 


만약에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 간이가 가능하다고 하면, 임대차도 영업신고증도 전부 와이프 명의로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베리굿영어
    2024-08-26 12:33:11
    일반사업자가 있으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조건 일반으로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주공쥬
    2024-08-26 12:46:11
    베리굿영어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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