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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랑 일반과세요

펍펙토
  • 작성일
    2024-01-04
  • 조회수
    439
제가 현재 영업 중인 일반 과세 프차 치킨집을 양수 받기로 하고 연재 영업신고증 양수 받고 다음 달을 시작으로 사업자 발급을 했는데요 
세금 관련해서는 잘 몰라서요....
일반으로 했는데 주위에서 왜 일반으로 했냐고 처음에 간이로 해야 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업자를 받아 둔 상태이지만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세무서 가서 간이로 변경 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 한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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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
    2024-01-04 18:25:09
    어떤 분도 이런 글 올리셔서 본 적 있는데 선배님들이 매출이 없으면 간이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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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2024-01-04 18:44:12
    기기류나 장비 인테리어에 돈이 많이 드신 경우는 일반과세가 훨씬 좋아요 간이과세는 초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금 환급이 안돼요 초기 비용이 많으시다면 일반 과세 추천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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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2024-01-04 19:00:12
    기존에 하신 분이 매출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되신 것 같은데요 같은 상호로 인수하시는 거라면 간이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사업자 만드실 때 간이로 가능하냐고 물어 보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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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빼자
    2024-01-04 19:04:05
    간이로 시작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간이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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