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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때문에 골치아프네요...ㅜㅜ

정성인
  •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1,110

가게 가계약을 마쳤는데 

1년 정도 문닫은 가게고 이미 건물주와 계약기간이 지났어요


기존은 석쇠불고기집이었고 저희는 한식으로 할거라 업종이 다른데요

그래도 영업허가양도 받을 요량으로 필요한거 다 가져가시고 권리금 2백 준다고 했어요

대신 냉온풍기 식세기만 두고 가라구요


근데 전 가게주가 권리금을 더 요구하고 있고

알아보니 저번주에 이미 폐업신고를 했더라구요ㅜㅜ


저는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뒤에 창고 가게앞 석쇠굽는곳이 불법으로 증축된 곳이에요

이런 경우에 지금 가게로 영업허가가 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복해마을
    2024-02-08 01:32:10
    불법증축된곳 그대로 두면 벌금 때려요 전 세입자분이 원상복구 하고 나가셔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테디아빠
    2024-02-08 02:24:08
    부동산 통해 계약하셨으면 부동산쪽에도 얘기해보세요 불법증축을 알고서도 거래 성사시킨거면 부동산도 잘못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빠의봄
    2024-02-08 02:41:10
    계약 안 한다 하고 신고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성비짱
    2024-02-08 03:23:09
    전주인과 얘기하지마시고 부동산이나 건물주에게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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