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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 및 주휴수당

올리비아
  • 작성일
    2024-08-29
  • 조회수
    297

대체자 구할때까지만 일해달라 했는데 바로 그만둔다네요 

주6일 하루 5시간 근무인데

첫주는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 안되고

둘째주는 하루 결근했어요

그만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하는거 맞죠?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관련해서 불이익이 생길지도 걱정이에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으릉컹
    2024-08-29 23:20:10
    웬만하면 넉넉히 챙겨주세요.. 아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듯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행운이
    2024-08-29 23:47:04
    첫주, 둘째주는 지급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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