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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양도양수 세금 질문이요

별별나비
  • 작성일
    2023-08-25
  • 조회수
    2,461
안녕하세요 배달전문점 시작해서 이제 곧 일반과세로 바뀌는 상황에서 가게 양도를 하게 되어 공동 사업자로 1개월 유지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한 후 양수인이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 작년 매출을 조회해서 일반과세자로 발급이 된다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면서 제 이름만 빠질 생각인데요 

5월에 종소세가 양수인한테 청구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청년창업자라 종소세 면제 대상인데 양수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소득에 대한 종소세 면제 혜택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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