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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고 월세만 내고 계속 사용했는데

자운
  • 작성일
    2026-08-08
  • 조회수
    847

계약기간 끝나고 월세만 내고 계속 사용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건물주와의 재계약 없이 6개월동안 월세를 내면서 지냈는데 

제가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어서 가게를 내놨는데 이런경우에도 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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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이아빠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임대인께 얘기하고 3개월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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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딸맘
    권리금은 양도양수계약해서 받으시면 되고 임대문제는 인수하시는 분이랑 임대인분이랑 임대차계약하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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