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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세금

불초나비
  • 작성일
    2026-06-27
  • 조회수
    283

공증 세금

사업장을 돈을 빌려서 공증을 작성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 달 100씩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소득은 많이 잡히는데 정작 저는 다 나갈 돈인 거거든요 

혹시 이게 공증으로 증명이 되어서 세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댓글 1

  • 빌린 원금 외로 지출되는 이자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 때 경비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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