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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데 부가세 10% 부담하고 계산서 발행 해야 할까요??

바토
  • 작성일
    2026-01-03
  • 조회수
    487
플로리스트에요 꽃집 운영 중인데 꽃집은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안 하고 종소세만 신고하거든요 
수입도 적고 지출도 적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데요 
이번에 좀 큰 일거리가 생겨서 조화를 100만원 정도 사게 되었는데요 
이런 건 보통 간이영수증에 써서 주잖아요? 근데 세금 처리 할거면 부가세 10% 내고 계산서 발급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10% 내고 계산서 발행 받는게 나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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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식당
    면세 사업자면 굳이 매입 자료 받을 필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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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세영
    부가세가 면세지 면세 신고 즉 사업장 현황 신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매출 안 크면 매입 자료 안 받으셔도 되는데 매출 규모를 모르니 답변하기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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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가시
    애초에 조화는 면세사업자가 판매할 수가 없지 않나요 ..뭔가 이상한데요 ??
  • 밤가시
    정확히 하면 그렇긴 해요 흙이나 영양제, 화병, 화분, 조화 등등 부가세 과세품을 따로 팔려면 겸업 사업자를 내야 하니까요 흙, 영양제, 화분, 식물을 함께 심어서 팔면 면세에요 부자제가 과세품이지만 꽃을 팔기 위한 자재로 봐서요 반대로 식당에서 채소는 면세품이짐반 음식은 과세에요 채소는 자재라서요 따로 팔면 겸업을 하는게 맞고요 겸업은 자료를 자세히 만들지 않는 이상 안분계산이라는 것을 해서 계산하시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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