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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해솔맘
  • 작성일
    2024-08-24
  • 조회수
    543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작성했는데요

근태가 불량해서 1년 계약기간 끝나면 계약종료로 내보내고 싶어요

이럴 경우 해고가 아니죠?

걸고 넘어질만한게 없겠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똥
    2024-08-24 23:02:03
    네 계약기간 종료로 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솔맘
    2024-08-24 23:29:09
    지똥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화이팀
    2024-08-24 23:43:07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로 당사자간 연장에 대한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보의무도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솔맘
    2024-08-25 00:08:12
    화이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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