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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 직원 해고

바보사랑
  • 작성일
    2024-08-08
  • 조회수
    1,015

불경기로 직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3년 함께한 직원인데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줬어요 

2년치 정산 끝내고 11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다음주에 퇴사 권유할 예정이에요 

이 경우 제가 정산해줄 퇴직금이나 퇴직예고수당 등 법적 금액이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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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닝박사
    2024-08-08 22:02:06
    1년 단위로 정산을 해주더라도 총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정산해주고도 주는게 맞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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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쥬
    2024-08-08 22:28:05
    1년 단위로 계약서 해마다 쓰셨나요? 그게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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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암
    2024-08-08 22:55:08
    원칙상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과 중간에 지급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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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솔
    2024-08-08 23:06:04
    중간 정산을 해줘도 나중에 직원이 퇴직금 못 받았다고 하면 퇴직금 지급해야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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