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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부가세 및 경비 처리 질문 드립니다~~

쿰백
  • 작성일
    2023-10-24
  • 조회수
    764
현재 카니발이랑 경차 보유 중이에요 
두대 다 기름값 경비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차를 다른 차로 바꾸려고 해요 
혹시 차 살 때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랑
이렇게 두 대 유지할 경우 기름값 경비 처리가 이전처럼 계속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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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2023-10-24 12:11:08
    법인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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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버터
    2023-10-24 12:27:03
    부가세 환급은 경차랑 9인승만 가능해요 그리고 기름값은 카니발이 디젤이라 새로 구입하는 디젤 차도 카니발에 사용된 것으로 신고하면 되긴 하는데 기장하는 세무사에 따라서 50%만 인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9인승 이상 아니면 부가세 환급도 안 되니까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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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백
    2023-10-24 12:37:10
    허니버터
    진짜 필요했던 답변이에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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