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공제 안 되는 거죠?

공쥬
  • 작성일
    2024-08-28
  • 조회수
    1,212

직장 다닐 때는 연말정산을 하니까 치과에서 돈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서 어느 정도 환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개인사업자 시작하고부터는 종소세 신고가 연말정산이랑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병원비로만 몇 백 만원 쓸 것 같은데,, 

개인사업자는 종소세 신고 때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직장 다닐 땐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연말정산 때 환급 나왔던 것 같은데,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것들 종소세 신고할 때 다 공제 안 되는 거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섯다
    2024-08-28 13:54:07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쥬
    2024-08-28 14:13:04
    섯다
    세무사에 대해서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천썬팅
    2024-08-28 14:29:05
    네 사업자는 의료비 안 돼요 심지어 저는 가게에서 일 하다가 허리 삐끗해서 수술까지 하느라 수백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쥬
    2024-08-28 14:30:09
    인천썬팅
    헉 그렇구나 .. 답변 감사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공제 안 되는 거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