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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배민라이더도 하는 경우

안산천매암
  • 작성일
    2026-10-23
  • 조회수
    423

간이사업자가 배민라이더도 하는 경우

간이사업체 운영 하면서 배민 라이더도 하고 있어요 

간이사업은 사업소득인데 배민라이더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배민라이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맞나요? 

그리고 배민라이더 수입도 매출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요? 

복리후생비에서 제가 점심에 밥 사먹고 그런 것도 다 넣어도 되는 건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자됩시다
    간이사업자이면서 작년 배민원 라이더로 8천 벌었네요 세무사 통해서 신고 했고요 사업 소득이고 합산했는데 세금은 얼마 안 나오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안산천매암
    부자됩시다
    사업 소득 플러스 배민원 했더니 백 얼마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고죠? 제가 셀프로 하는 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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